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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5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740

루소처럼 인민(人民)'전체의사(全體意思)'를 강조(强調)하면 전체주의(全體主義)로 흐를 위험(危險)이 있다는 비판(批判)이 있다. 프랑스혁명 후() 자코뱅의 공포정치(恐怖政治)를 거론(擧論)하며 같은 비판(批判)을 하기도 한다.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느낌을 주는 주장(主張)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이런 부분이다.

 

전체의사(全體意思)에 복종(服從)하기를 거부(拒否)하는 자()는 누구나 집단(集團) 전체(全體)에 의해 거기에 따르도록 강요(强要)당할 것이라는 약속(約束)을 암묵적(暗黙的)으로 내포(內包)하고 있다. 이것은 각 개인(個人)에게 자유(自由)로워지도록 강요(强要)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意味)가 없다.

 

독일(獨逸) 나치의 구호(口號)이기도 하고 북한(北韓)의 구호(口號)이기도 한 "하나는 전체(全體)를 위하여 전체(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문구(文句)가 있다. 루소가 이런 사회(社會)를 꿈꾸었을까? 루소는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국민(國民)의 의결(議決) 또한 항상 공정(公正)하다는 결론(結論)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시민(市民)들이 각자(各自) 자신(自身)의 소신(所信)에 따라 의견(意見)을 밝히는 것이 중요(重要)하다.”

 

루소는 폴란드 정부(政府)에 대한 고찰(考察) 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에서도 "선량(善良)한 시민(市民)들이 무언가 유용(有用)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발언(發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훨씬 더 커다란 해악(害惡)이다"라고 강조(强調)하고 있다. 이렇게 루소는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를 강조(强調)했다. 루소의 사상(思想)을 전체(全體) 맥락(脈絡)에서 해석(解釋)하면 그가 전체주의(全體主義)를 지향(指向)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의제(代議制) 비판(批判)과 직접민주제(直接民主制) 옹호(擁護)

"주권(主權)은 양도(讓渡)할 수 없다"라는 루소의 사고(思考)는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비판(批判)으로 이어진다.

 

주권(主權)은 양도(讓渡)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理由)에서 또한 대표(代表)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본질적(本質的)으로 전체의사(全體意思) 속에 존재(存在)하며, 이 전체의사(全體意思)는 대표(代表)될 수 없다. (...) 따라서 국민(國民)의 의원(議員)들은 국민(國民)의 대표자(代表者)가 아니고, 국민(國民)의 대표자(代表者)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國民)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자(代表者) 개념(槪念)은 근대적(近代的)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인류(人類)가 타락(墮落)하고 인간(人間)(homme)의 이름이 더럽혀진 불공평(不公平)하고 부조리(不條理)한 봉건(封建) 정부(政府)에서 유래(由來)했다.

 

루소는 대의제(代議制)를 불신(不信)했고, 국민(國民)의 대표자(代表者)라는 의원(議員)들을 불신(不信)했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의 옹호자(擁護者)였다. 이 점에서 몽테스키외와 큰 차이(差異)가 난다. 루소는 '전체의사(全體意思)'의 우월성(優越性)을 강조(强調)하고,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강조(强調)했다는 점()에서도 차이(差異)가 있다. 몽테스키외는 영국(英國) 대의제(代議制)를 극찬(極讚)했지만 루소는 정반대(正反對)였다. 여기에 유명(有名)한 루소의 말이 있다.

 

영국(英國) 국민(國民)들은 자기(自己)들이 자유(自由)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相當)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自由)로운 것은 오직 의원(議員)들을 선출(選出)할 때뿐이다. 의원(議員)들이 일단 선출(選出)되면 국민(國民)들은 노예(奴隸)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存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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