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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6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710

우리나라를 포함(包含)해 전 세계(世界)의 정치학계(政治學界)와 언론(言論)에서 많이 인용(引用)하는 명구(名句)이다. 21세기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도 대통령(大統領)이나 국회의원(國會議員)을 뽑을 때만 국민(國民)이 주인(主人)이고, 뽑고 나면 5년 또는 4년 동안 노예(奴隸)가 된다는 말이다.

 

대의제(代議制)란 주권자(主權者)가 대표(代表)를 뽑아 권력(權力) 행사(行事)를 위임(委任)하는 제도(制度)이다. 아시다시피 현대(現代)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는 대의제(代議制)를 취()하고 있다. 독재국가(獨裁國家), 권위주의(權威主義) 정권(政權) 아래서는 이러한 대의제(代議制)가 작동(作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신(維新) 시절(時節)에는 국회의원(國會議員)3분의 1을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라는 어용조직(御用組織)을 만들었다. 1987년 시민(市民)들이 직선제(直選制) 쟁취(爭取)를 요구(要求)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투쟁(鬪爭)을 벌인 덕분(德分)에 현행(現行) 헌법(憲法)이 만들어졌고, 이후 대의제(代議制)가 제대로 작동(作動)하고 있다.

 

대의제(代議制)는 자리를 잡았지만 국민(國民)은 주인(主人)으로 온전히 대접(待接)받고 있을까? 선거(選擧) 기간(期間)에는 온갖 달콤한 공약(公約)을 하고 큰절을 하며 몸을 낮추었다가 당선(當選) 이후(以後)에는 공약(公約) 실천(實踐)을 외면(外面)하고 고압적(高壓的) 권력자(權力者)의 모습으로 바뀌는 대표자(代表者)가 많다. 루소가 살던 시대(時代)는 절대왕정(絶對王政) 시대(時代)였으니 왕()을 없애고 대의제(代議制)를 확립(確立)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루소는 대의제(代議制)를 말한 것이 아니라 대의제(代議制)의 한계(限界)를 지적(知的)했다. 한국식(韓國式)으로 말하자면, 대의제(代議制)가 확립(確立)된 이후(以後)에도 '선거(選擧)''여의도(汝矣島) 정치(政治)' 외에 '촛불''거리의 정치(政治)'가 필요(必要)하다는 인식(認識)을 하고 있었다.

 

나아가 루소는 매우 놀라운 제안(提案)을 한다. 몽테스키외가 ()의 정신(精神)에서 한 말을 인용(引用)하면서 루소 자신(自身)도 이에 동의(同意)한다고 말한다.

 

"추첨(抽籤)에 의한 선거(選擧)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본질(本質)에 속한다"[()의 정신(精神)22] “추첨(抽籤) 방식(方式)이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본질(本質)에 더 잘 부합(符合) (...) 그때 이 조건(條件)은 만인(萬人)에게 동등(同等)하고 선출(選出)은 그 어떤 인간적(人間的) 의사(意思)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 보편성(普遍性)을 해칠 만큼 편파적(偏頗的)으로 적용(寂用)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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