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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7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58

우리를 사회체(社會體) (corps social)에 결합(結合)하는 계약(契約)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相互的)이기 때문에 의무적(義務的)이다. 이 계약(契約)은 그것을 이행(履行)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自己) 자신(自身)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특징(特徵)을 갖는다."

 

사회계약(社會契約)은 시민(市民)들 사이에 평등(平等)을 수립(樹立)함으로써 시민(市民)들 모두가 같은 조건(條件)으로 계약(契約)을 하고 또 모든 권리(權利)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계약(契約)은 대등(對等)한 사람들 간에 체결(締結)되어야 한다. 물건(物件)을 사고(思考)팔 때 대등(對等)하고 자유(自由)롭게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이뤄지고 계약조건(契約條件)이 맞아야 도장(圖章)을 찍는다. 만약 상대(相對)가 계약조건(契約條件)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契約)을 파기(破棄)한다.

 

국가(國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민(人民), 사람들이 자유(自由)롭고 평등(平等)하게 계약(契約)을 해서 국가(國家)를 만들었기에 그 국가(國家)의 요구(要求)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는 관념(觀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合意)해서 만든 국가(國家)나 정부(政府)가 우리를 자유(自由)롭지 않고 불평등(平等)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국가(國家)나 정부(政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국가(國家)나 정부(政府)에 복종(服從)할 의무(義務)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이 프랑스혁명의 기초(基礎)가 될 수 있었던 이유(理由)이다.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의 이면(裏面)은 바로 '혁명권(革命權)'의 인정(認定)이다. 계약(契約) 파기자(破棄者)를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루소는 "오직 합법적(合法的) 권력(權力)에만 복종(服從)할 의무(義務)가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랬기에 루이 16세가 "이 책() 때문에 내 왕국(王國)이 붕괴(崩壞)되었구나"라고 탄식(歎息)할 수밖에 없었다.

 

3장과 9장에서 자세(仔細)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혁명권(革命權)'은 영국(英國) 명예혁명(名譽革命)을 정당화(正當化)하는 이론적(理論的) 저작물(著作物)인 존 로크John Locke통치론(統治論) Two Treaties of Government에서 먼저 제시(提示) 된다. 이러한 사상(思想)19604월 혁명(革命),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光州民主化運動), 19876·10 민주항쟁(民主抗爭) 등을 통해 한국(韓國)에서도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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