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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9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02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의 영향(影響)을 받아 프랑스혁명이 시작(始作)되었고, 제헌국민회의(制憲國民會議)1789826'권리선언(權利宣言)'을 채택(採擇)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선언(人權宣言)'이라고 통상(通常) 일컬어지는 이 문서(文書)의 정식(正式) 명칭(名稱)'인간(人間)과 시민(市民)의 권리선언(權利宣言)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다. '인간(人間)의 권리(權利)''시민(市民)의 권리(權利)'를 명확(明確)히 구분(區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現行)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이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를 모두 '국민(國民)'으로 규정(規定)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差異)가 있다.

 

'시민(市民)의 권리(權利)'는 특정(特定) 국가(國家)'국민(國民)'에게 법률(法律)이 보장(保障)하는 권리(權利)이다. 예컨대 헌법상(憲法上) 투표권(投票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등 정치적(政治的) 기본권(基本權), 아동수당(兒童手當), 노인수당(老人手當) 등 복지(福祉) 혜택(惠澤)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 등은 '외국인(外國人)'에게는 보장(保障)되지 않고 '국민(國民)'에게만 보장된다. '인간(人間)의 권리(權利)''국민(國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人間)'이라면 마땅히 보장(保障)되어야 할 권리(權利)이다. 생명권(生命權),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사생활(私生活)의 자유(自由),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종교(宗敎)의 자유(自由) 등이 그러하다. 이 구분(區分)의 실천적(實踐的) 의미(意味)는 무엇일까? 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시민(市民)' 또는 '국민(國民)'이 아니므로 '시민(市民)의 권리(權利)'는 보장(保障)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人間)'이므로 '인간(人間)의 권리(權利)'는 보장(保障)받아야 한다.

 

<참고>

20183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이 발의(發議)한 개헌안(改憲案)은 국제사회(國際社會)가 우리에게 기대(期待)하고 있는 인권(人權)의 수준(水準)이나 외국인(外國人) 200만 명 시대(時代)를 맞이한 한국(韓國) 사회(社會)의 모습을 고려(考慮)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평등권(平等權), 생명권(生命權),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사생활의 자유(自由),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종교(宗敎)의 자유(自由), 정보기본권(情報基本權), 학문(學問예술(藝術)의 자유(自由) 등 국가(國家)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保障)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天賦人權的) 성격(性格)의 기본권(基本權)에 대해 그 주체(主體)'국민(國民)'에서 '사람'으로 확대(擴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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