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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0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54

서울 영등포구(永登浦區) 대림동, 경기도(京畿道) 안산, 그리고 전국(全國) 농어촌(農漁村) 지역(地域)에 가면 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 직종(職種)의 노동(勞動)을 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들이 하고 있다. 과거(過去)에는 한국(韓國) 사람들이 독일(獨逸)에 가서 광부(鑛夫)나 간호사(看護師)로 일해 번 돈을 한국(韓國) 가족(家族)에게 송금(送金)했다면, 지금은 한국(韓國)의 경제력(經濟力)이 커지면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사람들이 한국(韓國)에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狀況)이다. 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국민(國民)'은 아니지만 '인간(人間)'이라는 것을 분명(分明)히 인식(認識)하고, 그들에게 '인간(人間)의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해주어야 함을 강조(强調)하고 싶다.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그렇다면 왜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가. 루소는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모든 입법(立法) 체계(體系)의 목적(目的)이 되어야 하는 만인(萬人)의 가장 큰 행복(幸福)이 과연(果然)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이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라는 두 가지 주요(主要)한 대상(對象)으로 귀착(歸着)된다는 사실(事實)을 발견(發見)하게 된다. 자유(自由)가 목적(目的)인 것은 모든 개인적(個人的) 예속(隷屬)이 그만큼 국가(國家)라는 정치체(政治體)의 힘을 약화(弱化)시키기 때문이고, 평등(平等)이 목적(目的)인 것은 자유(自由)가 평등(平等) 없이는 존속(存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소가 살았던 시대(時代)의 국가(國家)와 법()은 자유(自由)를 억압(抑壓)하는 존재(存在)였다. 그는 에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 보호(保護) 아래 자유(自由)를 열망(熱望)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 그 법()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존중(尊重)되는가? 도처(到處)에서 너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적(私的)인 이익(利益)과 인간(人間)의 정념(情念)이 창궐(猖獗)하는 것을 보았다. (...) 현명(賢明)한 사람이 자유(自由)롭기 위해 자신(自身)을 복종(服從)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양심(良心)과 이성(理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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