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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1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763

근대(近代)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體制)가 안착(安着)된 이후(以後)에도 파시즘, 군사독재(軍事獨裁), 권위주의(權威主義) 체제(體制) 아래에서 시민(市民)의 생명(生命), 자유(自由), 재산(才山)은 국가(國家)에 의해 위협(威脅)을 받았다. 스탈린주의가 관철(觀徹)된 소비에트 사회주의(社會主義) 공산주의(共産主義) 체제(體制),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라는 참극(慘劇)이 벌어진 중국(中國) 공산주의(共産主義) 체제(體制)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事實) 국가(國家)의 본질(本質)'합법적(合法的) 폭력(暴力)의 독점(獨占)'에 있기에, 국가(國家)'합법적(合法的) 폭력(暴力)'이 작동(作動)하면 시민(市民)의 자유(自由)는 제한(制限)되거나 박탈(剝奪)된다. 루소는 자유(自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신(自身)의 자유(自由)를 포기(抛棄)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人間)으로서의 자격(資格)과 인간(人間)으로서 갖는 권리(權利), 심지어는 자신(自身)의 의무(義務)까지 포기(抛棄)하는 것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抛棄)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代價)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양심(良心)과 사상(思想)의 자유(自由), 종교(宗敎)의 자유(自由),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등이 박탈(剝奪)되거나 제약(制約)되는 상황(狀況)이 닥친다면 어떨까? 이러한 자유(自由)를 보장(保障)하지 않는 국가(國家)는 존재(存在)의 정당성(正當性)이 없다. 루소의 말처럼 이런 상황(狀況)은 생명(生命)은 부지(扶持)하되 인간(人間)으로서의 자격(資格)과 권리(權利)는 없어지는 상황(狀況)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國家)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점에 다 동의(同意)할 것이다.

 

해외(海外) 기사(記事)를 보면 가끔 어느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消息)이 들린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도 쿠데타가 일어나려나?' 하는 걱정은 안 한다. 우리나라도 문제(問題)가 많지만 갑자기 군인(軍人)이 탱크를 끌고 나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한다. 그런데 1987년 이전(以前)에는 수시(隨時)로 쿠데타 걱정을 했다. 전두환 정권(政權) 때는 '하나회'라는 육사(陸士) 출신(出身) 조직(組織)이 정권(政權)을 유린(蹂躪)했다.

 

한국(韓國)이 정치적(政治的) 민주화(民主化)를 이루면서 이제 '자유(自由)'는 높은 수준(水準)으로 보장(保障)되고 있다. 예컨대 최고(最高) 권력자(權力者)인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조롱(嘲弄)도 허용(許容)된다. 과거(過去) 박정희(朴正熙, 1917~1979) 정권(政權) 시절(時節)에는 대통령(大統領)을 조롱(嘲弄)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치도곤(治盜棍)을 당했다. 당시에는 '한국적(韓國的)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미명(美名) 아래 '자유(自由)'를 억압(抑壓)했다. 하지만 지금 시민(市民)들은 처벌(處罰)의 두려움 없이 대통령(大統領)을 비난(非難)하고 있다. 루소는 민주(民主) 정부(政府)의 소중함을 강조(强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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