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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3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724

우리 사회(社會)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상태(狀態)를 그대로 놔두면 불평등(不平等)은 심화(深化)되고, 사회(社會)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이 된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사물(事物)의 추이(推移)가 항상 평등(平等)을 무너뜨리는 경향(傾向)”이 있다. 물론 루소는 "평등(平等)이라는 단어(單語)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程度)의 권력(權力)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理解)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前提)한다. 그러면 루소는 어떤 해결책(解決策)을 제시(提示)했을까?

 

국가(國家)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두 극단(極端)을 최대한(最大限) 좁혀라. 지위(地位)와 재산(財産)은 상당히 평등(平等)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權利)와 권위(權威)의 평등(平等)은 오래 지속(持續)될 수 없을 것이다.”

 

평등(平等)을 강화(强化)하는 입법(立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論議)는 여러 가지 역사적(歷史的)인 실험(實驗)으로 진행(進行)되었다. 스탈린주의 또는 모택동주의의 폭력적(暴力的) 실험(實驗), 유럽 각국(各國)의 사회민주주의적(社會民主主義的) 실험(實驗),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大統領)'뉴딜'식 실험(實驗)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境遇)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政府)는 복지정책(福祉政策)을 강화(强化)했고,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소득주도성장(所得主導成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提示)하고 추진(推進)했다. 이 실험(實驗)들에 대한 평가(評價)는 이번 강의(講義)의 목표(目標)가 아니다. 다만 사자(獅子)와 양()을 한 우리에 놓아두고 둘이 자유(自由)롭게 공존(共存)하라고 말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分明)히 해두고자 한다. 국가(國家)가 법률(法律)로 개입(介入)하지 않으면, 사자(獅子)는 바로 양()을 잡아 먹어버린다. 국가(國家)는 법률(法律)로 사자(獅子)와 양() 사이에 칸막이를 치거나 양()에게 대항(對抗)할 무기(武器)를 주어 양()을 보호(保護)해야 한다.

 

주권(主權)이란 무엇인가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2'주권(主權)' 문제(問題)로 넘어가 보자. 여기에 '전체의사(全體意思)'라는 개념(槪念)이 나온다. 불어(佛語) 원어(原語)volonté générale이고 영어(英語)로는 general will이다. 다수(多數)의 번역서(飜譯書)에서 '일반의지(一般意志)'라고 번역(飜譯)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재(敎材)로 보고 있는 책()에서는 '전체의사(全體意思)'라고 번역(飜譯)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用語)를 쓰자.

 

'전체의사(全體意思)' 개념(槪念)은 단지(但只) "개별적(個別的) 의사(意思)들의 합()을 뜻하지 않는다. 루소는 "개별적(個別的) 의사(意思)들의 합()""모든 사람의 의사(意思) volonté de tous-will of all"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의 의사(意思)'가 개인(個人)의 이익(利益)을 단순(單純)하게 합()한 것이라면, '전체의사(全體意思)'는 공통(共通) 이익(利益)의 총합(總合)을 뜻한다.

 

'전체의사(全體意思)'의 의미(意味)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권(主權)'이라는 개념(槪念)으로 이해(理解)하면 된다.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自身)의 신체(身體)와 모든 힘을 공동(共同)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의사(全體意思)라는 최고(最高) 지휘권(指揮權)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構成員)을 전체(全體)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部分)으로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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