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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14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749

"나는 주권(主權)이란 오직 전체의사(全體意思)를 행사(行事)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絶代) 양도(讓渡)될 수 없으며, 주권자(主權者)는 집합적(集合的) 존재(存在)이므로 오직 그 자신(自身)에 의해서만 대표(代表)될 수 있다고 말한다. 권력(權力)은 당연(當然)히 이양(移讓)될 수 있지만 의사(意思)는 이양(移讓)될 수 없다.“

 

'주권(主權)'은 개인(個人)이 가진 '권리(權利)'와는 다르다. 소유(所有)하고 있는 물건은 내가 포기(抛棄)할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 나 주권(主權)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자(主權者)이다. 산술적(算術的)으로 생각하면 주권(主權)n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1을 외국인(外國人)에게 넘길 수 있을까? 불가능(不可能)한 일이다. 정신(精神) 나간 대통령(大統領) 또는 집권당(執權黨)이 바람을 잡아서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있지 말고 미국(美國)의 하나의 주()가 되자" 또는 "공화정(共和政)을 하지 말고 군주정(君主政)으로 하자. 전주(全州) ()씨의 종손(宗孫)을 찾아 왕()으로 모시자"라는 제안(提案)을 하고 국민(國民)51퍼센트가 동의(同意)했다고 가정(假定)하면 이런 제안(提案)은 실천(實踐) 가능(可能)할까? 전혀 아니다. 이러한 주권(主權)의 양도(讓渡)'전체의사(全體意思)'에 정면(正面)으로 반()한다.

 

루소는 말한다. “우리는 의사(意思)를 전체적(全體的)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투표자(投票者)의 수()라기보다는 그들을 결속(結束)하는 공동(共同)의 이익(利益)이라는 사실(事實)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입법권(立法權)과 행정권(行政權), 과세권(課稅權)과 사법권(司法權) 및 선전포고권(宣戰布告權), 국내(國內) 행정권(行政權)과 외국(外國)과의 교섭권(交涉權) 등으로 분할(分割)하는 논리(論理)를 비판(批判)하면서 이러한 권리(權利)들은 모두 주권(主權)에 종속(從俗)되어 있고, "최고(最高) 의사(意思)의 집행수단(執行手段)"에 지나지 않으며, "최고(最高) 의사(意思)의 존재(存在)를 항상 전제(前提)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强調)한다. 주권(主權)은 사회계약(社會契約)을 체결(締結)한 시민(市民)들의 근본적(根本的) 결단(決斷)이다. 한 나라의 여러 권력(權力)은 모두 이 주권(主權)에서 나오는 것이다.

 

루소의 논리(論理)에 따르면 '전체의사(全體意思)'의 집약체(集約體)는 입법부(立法府)가 된다.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강조(强調)한 몽테스키외 Montesquieu와의 차이(差異)이다. 루소의 사고(思考)는 두 가지 체제(體制)로 전개(展開)될 수 있다. 첫째는 영국식(英國式) 의회(議會) 주권(主權)'이다. 영국(英國)은 의회(議會) Parliament가 최고(最高)이다. 조직(組織) 구도(構圖)상으로 대법원장(大法院長)도 의회(議會) 밑에 있다. 둘째는 소비에트식' 의회(議會) 주권(主權)'이다. 소비에트 또는 북한식(北韓式)으로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를 생각하면 된다. 이 기구(機構)가 최고(最高) 권력(權力) 기구(機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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